주택연금 대상조건

노후 생활자금

주택연금 신청하세요!

2025년 주택연금 신청 자격

✔️만 55세 이상인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

✔️12억 원 이하의 단독주택,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
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 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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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연금 대상 조건 3가지 핵심 요건

온라인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(HF)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.

① 연령 요건

✔️신청일 기준으로 만 55세 이상
✔️배우자 중 한 명만 만 55세 이상이어도 신청 가능
📌 예시: 남편이 만 57세, 아내가 만 52세일 경우 → 신청 가능

② 주택 보유 요건

✔️본인이 실제 거주 중인 주택이어야 함
✔️ 단독주택, 아파트, 연립, 다세대, 노인복지주택도 포함
📌 2025년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이 기본 대상

③ 주택 수 요건

✔️1주택 보유자가 원칙
✔️일시적 2주택자도 가능, 단 3년 이내 처분 조건 포함
⚠️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는 대상 제외

① 성년후견제도(법원)

✔️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이 없는 경우,가족이 법원에 ‘성년후견인’ 지정 청구
✔️📋 신청 절차
관할 가정법원에 ‘성년후견 심판청구서’ 제출
법원에서 심문, 감정 등을 거쳐 후견인 지정
후견인으로 지정된 가족(자녀 등)이 HF 주택금융공사에 신청 가능

📝 추가 조건 및 체크포인트

✔️본인 명의 주택이어야 하며, 담보 설정에 동의해야 함
✔️임대 중인 주택은 원칙적으로 불가 (본인 실거주 조건)
✔️지방세 체납자, 금융연체자도 제한 대상일 수 있음
✔️외국인은 원칙상 신청 불가, 대한민국 국적자만 대상